간이대지급금
갑작스런 회사 퇴사로 당황스러운데 1개월 임금체불과 내 5년의 퇴직금을 못 받게되었다. 이런...
여튼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을 공유한다.

우리나라 정책 상 못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일부 처리를 해준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간이대지급금 신청부터 설명하겠다.
대지급금 추가로 신청 예정이라 이후 공유 예정이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진정 신청을 작성해야한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or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
- 임금체불진정서 제출(10월 29일)
- 노동부 연락 받고 출석(11월 18일)
- 대략 일주일 후 담당자분의 연락 후 이메일로 체불확인서를 보내준다.(11월 26일)


-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한다.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클릭
- 간이대지급금 클릭
-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청구 클릭


- 동의함 클릭
- 청구 구분은 재직 중이라면 간이재직, 퇴사 후 신청이라면 간이퇴직 클릭
- 청구인 정보 전체 입력(혹시 몰라 이메일주소도 적었음)

- 신청구분: 소송 진행 중이 아니라면 진정 클릭
- 진정일과 발급일은 체불확인서에 적혀있으니 날짜대로 적으면 된다.

-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총 금액: 체불확인서에 적혀있는 총 금액 입력
- 지급받지 못한~지급받은 금액: 사업주에게 일부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적고 없다면 0원
-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
- 가(임금 체불이 있다면 3개월 분의 총 금액 적으면 된다. 체불확인서 참고)1개월만 있으면 1개월치만 적고, 없다면 0원
- 나(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면 3년의 총 금액 적으면 된다. 이것도 체불확인서 참고) 1년만 밀렸다면 1년치만 적고, 없다면 0원
4.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월급+퇴직금 합 1,000만원까지만 지급되므로 나처럼 금액이 넘더라도 최대 입력값으로 자동 변경되서 반영된다.
- 예) 월급 300만원, 퇴직금 300만원 = 600만원 입력


- 간이대지급금 받을 개인계좌번호 입력
- 체불사업주 정보 입력(체불확인서에 정보가 다 적혀있으니 참고)

고용노동부에서 전달받은 체불확인서 파일을 첨부하고 접수 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외국인에 한함이라고 쓰여있어 제출하지 않았다. 추가 서류 요청이 온다면 제출하려고 접수 완료했다. 결론은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정상 접수되었다.

10월 29일 임금체불진정서 제출 후,
11월 27일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완료까지 대략 1개월이 걸렸다.
다행히라해야하나 대표가 바로 출석하고 인정해서 그나마 빨리 넘어간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하루 빨리 간이대지급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신청일 다음날 11월 27일 오후에 바로 입금됐다!
총 정리
- 10월 29일 임금체불 진성서 제출
- 11월 18일 노동부 출석
- 11월 26일 체불확인서 발급 완료
- 11월 26일 간이대지급금 신청
- 11월 27일 간이대지급금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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